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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416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7,157원과 이에 대한 2018. 8. 22.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포르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카캐리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24. 21: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평택화성고속도로 하행선 16.5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차량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의 충격으로 1차로에 멈추어 선 원고 차량의 옆부분을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SM6 차량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차 사고의 충격으로 망인은 원고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도로에 떨어지고 원고 차량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다가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스파크 차량이 망인을 역과하고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3차 사고'라 한다

). 다. 1차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미등은 꺼져 있었다. 라. 망인은 위 각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손해사정결과 위 각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액이 349,899,394원으로 확정되자 SM6 차량의 보험자 G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의 과실 30%를 공제한 대인보험금 244,929,57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8. 21. 자동차상해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차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과 야간에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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