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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구합2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회사’이라고 한다)는 2001. 4. 23. 설립된 회사로서, C이 이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여 왔고, C의 며느리인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회사은 2002. 10. 3. 및 2003. 12. 31.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 70,000주 및 42,683주가 원고 명의로 각 배정되어 명의개서되었다

(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9.경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이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12. 13.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증여세 91,056,000원, 2003년 귀속분 증여세 80,800,81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개서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구 상증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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