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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8 2018고단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18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입소 대대 방면으로 쪽에서 입소 대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트라제 XG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수리 비 5,898,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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