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 차로를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 방향에서 위례 22 단지 비발디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X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부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 현장 약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