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414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미납한 2016. 11.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