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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7.6.선고 2009구단639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63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곽(47****-1******)

마산시 OO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송달장소 부산 동구 중앙로 430 아모레퍼시픽빌딩 8층

대표자 이사장 김OO

소송수행자 임○○

변론종결

2010. 6. 15.

판결선고

2010. 7. 6.

주문

1.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1. 12. 06:15경 창원시 가음정동 소재 가음정사거리 교차로에서 송그□가 운전하는 경남******호 화물차에 동승하여 창원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경추 부척수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부상은 출근 중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근 중의 사고로 입은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송□□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주식회사 目目코리아 창원지사, 마창 시내버스협의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2. 11. 18. 주식회사 코리아(입사 당시의 상호는 대림터미널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시까지 창원공단 소재 창원지사에서 근무해 왔다.

창원지사는 창원공단에 위치한 GM대우자동차, 효성, 대림 등의 공장들에 납품되는 부품이나 자재의 운송 등 물류 검수 및 납품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배송할 물품의 분류와 하역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상 08:00부터 17:00까지로 되어 있으나, 目트 창원지사의 물품배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GM대우자동차에 보낼 물품들을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분류하여 GM대우자동차의 업무시작 전에 배송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3개월 전까지만 하여도 배송트럭의 운전을 담당하는 지입차주는 물론 원고를 비롯한 물품분류 및 하역을 담당하는 근로자들 역시 처리 물량의 다과에 따라 05:00에서 06:00까지 출근하여야 하였다.

그 이후 배송하여야 할 물량이 줄어들자 창원지사는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07:00까지 출근하도록 하였으나 물류분류작업이 늦어지면 제때에 배송을 못하는 관계로 지입차주 및 근로자들은 06:30경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지입차 주들이 자신들의 차량으로 물품을 배송하지만, 원고를 비롯한 물류분류 및 하역작업 담당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배송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입차주와 원고 등의 근로자들이 업무시작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는 것이 요청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물류분류 및 배송작업이 끝나면 근로계약에 정해진 퇴근시간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퇴근하였다.

다.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서 目 창원지사까지 바로 가는 버스노선(102번 버스) 이 있으나 첫차를 타더라도 EL 창원지사에서 1m 정도 떨어진 버스정거장까지 06:05~06:15경에 도착하고, 그 곳에서 창원지사의 물류처리장까지 도보로 약 10~15분 정도 이동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원고가 노선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이 가능하였으나 05:00~06:00까지 출근하여야 하던 때에는 노선버스를 이용한 출근이 불가능하였고, 노선버스가 아닌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더라도 원고의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약 40~50분 정도로서 원고의 수입으로서는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시간상, 운전의 편의상 원고의 출퇴근을 위한 최적, 최단경로상에 위치해 있다.

라. 원고는 주거지인 마산에서 입사 초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였는데, 2000년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目 창원지사가 제공한 다마스 차량(의 직원이 운전함)을 타고 출퇴근하였다. 그 이후 약 1년간은 원고가 의 종업원인 안AA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하였고, 물류처리 후 발생하는 폐지를 처분하여 안소스 차량의 유류비 일부로 사용하였는데, 창원지사장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3~4개월간은 원고가 빈의 지입차주인 송□□의 화물차를 타고 출퇴근하였는데, 이는 창원지사장이 주거지인 마산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출퇴근하는 송□□에게 원고를 같이 태워 출퇴근하도록 부탁함으로 인한 것이었다. 당시 창원지사장이 송□□에게 월 일정액의 유류비지급을 제의하였으나 송□□가 유류비 지급을 사양함으로써 정기적인 유류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창원지사장이 경리를 담당하고 있던 그의 부인을 통하여 송□□에게 인근 주유소의 주유티켓(약 50리터 상당)을 두 차례 정도 제공하였고, 원고가 안이나 송□□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 즉 원고의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송□□ 운전의 위 화물차로 약 40~50분 정도이고, 원고의 업무시작시간이 05:00~06:00경일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업무시작 시간에 맞추어 출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던 점, 사고 당시에는 원고가 06:30경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이 사고일로부터 약 2~3개월 전만해도 원고의 업무시작시간이 05:00~06:00 정도로서 물량의 증가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시작시간이 새벽시간대로 당겨질 수 있었던 점, 통상적으로 업무시작시간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라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오랫동안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송□□ 등의 지입차주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업무시작시간이 노선버스로 출근할 수 있는 시기로 늦추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기대할 수 없다는 점, I 창원지사장이 송□□ 등에게 출퇴근시 원고의 동승을 부탁하고,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류비의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目 물류처리장까지 이동하는 최적, 최단경로상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송그의 화물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출퇴근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송□□ 등의 차량에 동승하여 최적,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目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노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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