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24114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4. 선고 2012구단20628 판결
변론종결
2014. 3. 14 .
판결선고
2014. 4. 11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3, 을 1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12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근무 형태 등
① 원고는 ○○시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서 ○○시 중앙동 일대 약 35, 000에 대한 거리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거리를 청소하면서 수거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내놓으면, ○○시의 관용차량이 이를 일괄 수거하였다 .
②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오전 근무시간은 05 : 00부터 09 : 00까지였고, 오후 근무시간은 13 : 00부터 17 : 00까지였으며,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위한 장소는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
③ ○○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노후 컨테이너를 제공하여 사무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탈의실 · 샤워장 옷장 · 사물함 · 세탁시설 등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환경미화원들은 오염된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
나. 원고의 출근 방법 등
① 원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696m, 일반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1. 33km에 이른다 .
② 원고의 오전 근무는 05 : 00에 시작되므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없다 .
③ 원고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13 : 00부터 시작되는 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데, 이 시간대에는 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청소업무로 인하여 좋지 않은 냄새가 옷에 배어 있고 빗자루 등 청소도구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
④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일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한다. ○○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별도의 작업용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배정하지 않았고, 유류비를 지원하지도 않았다 .
⑤ 원고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여 청소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잠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빗자루로 그 주변을 청소한 후,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토바이에 신고 다른 청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
다. 사고 경위
① 원고는 2012. 4. 30. 12 : 20 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오후 근무를 위하여 ○○시 중앙동사무소로 출근하던 중 ○○시 장당길 홈플러스 부근에서 차량추돌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함으로써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측두골의 골절 ( 폐쇄성 ), 좌측 5 · 6번 늑골 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골반 좌상 , 복부 좌상, 팔꿈치 타박상 ( 모두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 의 진단을 받았다 .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에는 반사띠 · 빗자루 집게 헬멧 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들이 실려 있었다 .
③ 원고가 출근 경로로 선택한 '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경유하는 경로 ' 는 원고의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 경로로서 원고는 매일 이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하였다 .
라. 단체협약 등
OO시장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시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 2011. 11. 7.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의 출퇴근 시의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 .
마.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
2.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
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2 )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의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로 ○○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 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출퇴근 중의 사고 )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
1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 . 2 ) 위 1 ) 항과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의 방법 등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 ① ○○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았고 탈의실 · 샤워장 · 옷장 · 사물함 · 세탁시설 등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환경미화원들은 오염된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
② 그래서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 일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원고의 오전 근무는 05 : 00에 시작되므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13 : 00부터 시작되는 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할 때에도, 냄새나는 청소복을 입어야 하고 빗자루와 헬멧 등 청소도구들을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다 .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 경로로 선택한 '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경유하는 경로 ' 는 원고의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 경로였고, 오토바이에는 반사띠 빗자루 집게 헬멧 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들이 실려 있었다 .
⑤ 원고가 오후 근무 출근을 위하여 오토바이가 아닌 대중교통수단 ( 버스 ) 을 이용하게 되면 냄새나는 오염된 청소복 등으로 인하여 주변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점 및 원고 역시 무거운 빗자루와 헬멧 등 청소도구들을 운반해야 하는 육체적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기대함은 무리이다 .
⑥ 원고는 청소구역이 넓었던 관계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청소지점으로 이동한 후, 잠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빗자루로 그 주변을 청소한 다음,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다른 청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하였으므로, 업무상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필요가 있었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