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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누588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진여객(이하 ‘피고 보조참가회사’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B는 2013. 9. 17. 06:06경 자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고, 그 비용 또한 월 39,600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출퇴근 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 26.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당일 망인의 배차시각은 06:04이었다.

망인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는 배차시각에 맞추어 회사에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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