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2.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0.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1. 9. 19. 울산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아 울산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말경 노래방에서 만난 C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혹하여 혼인신고 후 부부로 살면서 위 C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피고인 운전의 화물 트럭에 태워 다니며 그녀의 자유를 억압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고 소를 당하는 등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아 보호 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 는 것이다.
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처벌조항은 구 전자 장치부착 법이 2012. 12. 18. 법률 제 1155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시행 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로 규정하는 한편[ 전자 장치부착 법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58호) 제 1조], ‘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