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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8가단96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D 국도변 인도교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공사기간 2017. 11. 30.부터 2017. 12. 15.까지, 계약금액 52,525,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그 이후 위 계약을 공사기간 2017. 11. 30.부터 2018. 3. 15.까지, 계약금액 54,175,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1,5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나머지 39,1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와 이 사건 원계약이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원계약이나 이 사건 변경계약을 피고 회사의 E 부장과 체결했다고 주장하는바, E 부장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원고는 그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E 부장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에 의해 체결된 위 계약들의 효력을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킬 만한 법리에 관하여도 별달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기성부분금 39,17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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