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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가단286075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E”이란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점포 계약, 직원 채용,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로부터 피고 회사의 “E”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2012. 6. 13.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홈플러스 F점 내 “E” 매장 운영권을 계약금액 6,000만 원, 계약기간 2012. 6. 13.부터 2015. 6. 12.까지로 정하여 부여하는 내용의 매장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에 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그 후 홈플러스 F점에 “E” 매장을 입점시키지 못하여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과 교섭을 한 후 같은 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홈플러스 G점 내 “E” 매장 운영권을 계약금액 6,000만 원, 계약기간 2012. 7. 26.부터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부여하는 내용의 매장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앞서 지급한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잔금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7. 25. H와, 피고 회사가 H에게 홈플러스 G점 내 “E” 매장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매장운영계약을 체결하였었다.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직접 H와 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홈플러스 G점 내 “E”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G점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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