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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1057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는 세종시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9.경 그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쌍줄비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쌍줄비계 설치공사 대금은 6,200원/㎡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타설 품떼기 시공약정서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업내역: 콘크리트 타설, 단위: ㎥, 단가 6,500원, 공사범위: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부대시설공사 - 특약조건 -

2. 콘크리트 타설(장비포함) 단가에는 노무비, 장비대, 잡자재비, 식대 및 기타 공사에 필요 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단가임(단, 공사단가는 품목별 세부 단가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73,615㎥의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24,158㎡의 쌍줄비계 설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콘크리트 타설공사 ㎥당 대금 6,500원은 장비대 2,700원, 장비대를 제외한 인건비 등 3,800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D, 현장대리인 E과 장비대를 2,7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피고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D, E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D, E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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