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B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5. 4. 23.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9. 24. “피고는 C에게 217,11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07085,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5다241594)을 거쳐 2016. 1. 14.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6. 29.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549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2억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9.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399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2억 1,7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9.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1.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같은 해 12. 7. 채무자인 C에게 각 송달된 뒤 같은 해 1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2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