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I 빌딩 10층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네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 1.경 보증금만 지불하고 손님용 의자 등 집기류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네일숍을 피해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위 네일숍을 다시 K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위 K가 위 네일숍에 있던 집기류를 포함한 권리금을 1,800만 원으로 책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집기류를 임의로 위 K에게 8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제4회), M(제4회), N(제5회)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자료,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카카오톡 대화화면,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자였던 O에게 판시 네일숍에 있던 집기류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집기류 등의 권리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