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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2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9. 19: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지구대에 찾아왔을 때 C 지구대 경위 D이 서로 합의점을 찾도록 설득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 네 들이 갑이냐,

나쁜 놈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소란 채 증 영상, 영상 캡 쳐( 주 취소란)

1. 수사보고( 피의자 죄질 불량)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항의성 발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이 사건 지구대로 온 후, 여러 차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계속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 소리치며 이 사건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비가 된 택시기사가 직접 택시에 탑승한 위치로 되돌려 달라고 고집하며, 경찰관으로부터 근처에 서울로 가는 택시가 많이 있다거나 경찰관이 직접 데려다주겠다는 말에도 응하지 않으며 계속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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