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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35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55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23:2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5. 7. 21. 00:2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7-10에 있는 강남 경찰서 역 삼 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어 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 야, 이 씨 발 놈들 아”, “ 니들은 내가 손대면 죽어 ”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 비치되어 있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등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5 고 정 3717』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19. 15:40 경 서울 강남구 F 4 층 ㈜G 사무실 내에서, 10 일간 분양상담 사로 근무를 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가 되자,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에, 현재 분양상담 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H(39 세) 이 자신의 행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 의 화분 1점과 나무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 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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