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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8347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1. 9.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C”(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 한다) 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자, 피고가 같은 날 위 게시 글에 댓글로 “나한테 E이가 전라도 군산 시라파 조직폭력배라고 한 말도 잊지 않았겠지 ”, “사기꾼 범죄자들 특징이 이제 나오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여도 위 게시글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1. 9. 이 사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F 사건에 대하여 : B는 F 등이 폭행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7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며 2014나2994호로 다투기에 2014. 8월 청구취지변경 등, 석명신청, 속기 녹음신청, 준비서면을 참고하라며 멜로 보내주었습니다.

G 사건에 대하여 : B는 G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4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며 2014나2239호로 다투는 것이 변론종결이 되었기에, 변론재개신청, 석명신청, 요약준비서면을 참고하라며 멜로 보내주었습니다.

H 사건에 대하여 : B는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나 H이 월급을 안준다며, 2014나2819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H이 자기 집에 살았으나, 월세를 안준다고 2~4천만 원 소송하였고 H은 B과 했으므로 월세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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