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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28323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각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2014. 8. 4.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C“(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 자유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재판에 모니터로 참여하여, 여성회원에게 술 따르라고 강요하고, 여성회원의 컴이 노출되었기에, 방지 프로그램을 깔아준다며 여성회원의 집을 방문한다고 줄기차게 문자를 보내는 파렴치한이 있습니다. 그 자는 그 여성분께 백번 사죄하고 스스로 탈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에 해당되는 ‘E(필명)’라는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피고는 참고인조사에서 자신은 원고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28. 이 사건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본문 중에 ‘저는 한테 그런 말한 사실이 없고 ’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B가 G에게 900만 원을 못 받았다며 소송 중이었고,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내가 2014. 8.경 변론재개신청, 석명신청, 요약 준비서면을 참고하라며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B는 새마을금고가 돈을 안준다고 하여 소송 중이기에, 2014. 8.경 새마을금고에 입금자를 피고로 추가한 소 변경신청, 석명신청, 기일연기신청, 당사자 선정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증거설명서를 참고하라며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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