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4. 11. 9.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C 카페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원고가 게시한 글에 대해 “나한테 E이가 전라도 군산 시라파 조직폭력배라고 한 말도 잊지 않았겠지 사기꾼 범죄자들 특징이 이제 나오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도 ‘원고가 2014. 11. 9.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H과 피고와의 소송 등에서 석명신청, 속기녹음신청, 증인신문신청 등을 참고하라고 멜로 보내주었다”는 글을 올려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7. 15.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46878(본소), 2015가소12508(반소)}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수원지방법원 2015나28347(본소), 2015나28354(반소)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11. 9. 원고와 피고가 각 게시한 글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6. 4. 27.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