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 경위 - 2006. 12. 17. 추진위원회 승인 - 2009. 12. 4. 피고 조합 설립인가 - 2011. 8. 27. 임시총회, 사업시행계획(1차)에 관한 결의 - 2011. 12. 26. 사업시행인가(1차) - 2016. 7. 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사업시행(변경)계획(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결의 - 2016. 11. 21. 사업시행인가(2차)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그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총회의 소집 피고는 2016. 7. 9.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안건에 관한 안내책자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위 안내책자에는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이 되는 5가지의 안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제2부 제1호 안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으로, 위 안건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내역서, 변경 관련 도면, 사업시행(변경)계획서(안)이 첨부되어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용적률 16.81% 증가(229.08%에서 245.89%로), 세대수 349세대 증가(1648세대에서 1997세대로), 일부 세대의 평형 변동(분양세대 49형 0세대에서 188세대로, 59형 359세대에서 952세대로, 84형 924세대에서 697세대로, 99형 41세대에서 0세대로, 114형 40세대에서 0세대로) 등이다
(상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의결 피고의 조합원 850명 중 이 사건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참석한 조합원의 수는 아래 표와 같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의 건’은 찬성 471표, 반대 7표, 기권 및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