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구합52693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O 일원 40,431.4㎡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9. 5. 8.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천시장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08. 12. 22.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인가 : 2010. 2. 26. 사업시행계획변경(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이라 한다) 인가 : 2013. 7. 25.(2013. 7. 29. 고시)

다. 피고는 2015. 7. 20.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으나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3. 25. 2016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인 289명 중 163명(그 중 152명은 서면결의자 : 서면결의자 중 57명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 직접 출석)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수정안을 의결 처리하였고, 부천시장은 2016. 5. 9.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수정안을 인가하고 2016. 5. 16.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수정안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