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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09 2018가단2016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D는 각 90/980 지분, 선정자 E은 175/980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L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73. 12. 31. 접수 제74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은 1980. 8. 1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M과 자녀들인 선정자 E(아들), 피고 B(아들), N(아들), 선정자 I(딸), 선정자 J(아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아들), 피고 D(아들), 선정자 K(아들)가 있었다.

그중 선정자 E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하였고, 선정자 I은 미혼인 상태였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위 자녀들은 모두 M의 자녀로 등재되었으나 그중 피고 B, D는 M이 아닌 O으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이다.

다. M은 1987. 5. 29.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선정자 I은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라.

N은 2018. 8. 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선정자 F과 자녀들은 선정자 G, H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1988. 3. 11. 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년간 점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88. 3. 11.부터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

나. 자주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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