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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14 2017가단51939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전남 신안군 E 임야 7,031㎡를 별지 도면(1) 표시 ㄱ, ㅈ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L은 2014. 2.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M(상속지분 3/13),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들 및 N이 있다

(상속지분 각 2/13). 나.

망 L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후 2017. 3. 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M은 3/13 지분, 원고들, 피고들 및 N은 각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M과 N은 자신들의 위 각 지분을 원고 A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A은 7/13 지분, 원고 B과 피고들은 각 2/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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