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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1 2017가단324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M은 별지 목록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다가 1981. 6. 27. N에게 일부를 이전하여, 원고와 M은 각 5008/13289, N은 3273/13289의 지분비율로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 후 M이 사망하여 O이 M의 지분을 상속하였고, O은 2014. 4. 10. C, D에게 위 지분을 증여하였다.

또한, N은 1990. 8. 30.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L과 손자인 피고 등이 N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 M과 N은 1994년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M의 단독소유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원고, M, N의 공유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청구취지와 같이 분할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청구취지와 같이 분할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은 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지분에 기하여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도 구하는 취지라면 청구원인을 그에 맞게 변경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않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약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만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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