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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3547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광주지방법원 J...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M은 1995. 12.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N, O, P, Q, R(이하 ‘N 등 5인’이라 한다)는 2007. 8. 24.부터 2007. 8. 29.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 원고들의 아버지 망 S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12. N 등 5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176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8.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M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근거한 N 등 5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들은 위 판결에 따라 2012. 7.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원고들이 각 1/16 지분씩, 이하 원고들 소유 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원고들 소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선정자 K은 N 등 5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0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3. 8. 9.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지분’이라 한다

)을 N, 선정자 K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선정자 K의 대위변제 1) M은 2003. 12. 17. T조합 변경 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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