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82,500원, 원고 B에게 11,228,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C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인정고시: 2014. 3. 21. 시흥시 고시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원고 A 소유의 시흥시 E 전 92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시흥시 F 임야 2,87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8. 1. 30.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 토지 283,050,000원, 이 사건 제2 토지 351,238,0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제2 토지 전부를 ‘임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제2 토지 중 149.2㎡는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재결감정인들은 수용대상토지 등의 품등비교치와 기타요인보정치 등을 잘못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감정인 G(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