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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구합6259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481,4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7.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화성시 민간투자사업[C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고시: 2013. 11. 27. 화성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E 임야 20㎡, F 임야 3,253㎡, G 임야 1,3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원고들 각 169,071,150원 - 수용개시일: 2014. 11. 26. - 감정평가업자: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업자: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재결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고,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을 보정하여 정당하게 보상금을 산정한 법원감정액과 재결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평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는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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