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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구합3149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고시: 2012. 8. 3. 인천광역시 고시 C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2.자 수용재결 수용보상 대상: 인천 강화군 D 답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141,211,200원 수용개시일: 2013. 8.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43,393,600원으로 변경(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소된 건축 설계비용 등 13,530,000원이 보상금에 포함되어 원고의 총 손실보상금은 156,923,6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수용재결 당시 실제 이용상황은 ‘전’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을 위한 성토 등을 하였는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답’으로 평가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전’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른 평가금액과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의 차액 14,6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용대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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