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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09 2016가단20896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들은원고들에게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대전지방법원부여등기소1974.4.9. 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AL는 1974. 4.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M, AN, AO, W, AP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망 AL는 2000. 1. 3.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았다.

다. AM, AN, AO, AP의 상속 관계는 별지 가계도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부여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AQ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부여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AR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 AL와 AM, AN, AO, W, AP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1974. 4. 5.자 및 같은 달 6.자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등기권리자인 AM, AN, AO, W, AP의 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1987. 4. 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AM, AN, AO, AP의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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