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371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2. 11. 23. 전북 장수군 C 전 7,937㎡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2. 11. 26.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이 성립된 2002. 11. 23.부터 10년 이내에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5. 10.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