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이,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28372호로 1988.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D 소유이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3. 31. 접수 제6152호로 1989. 3.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E 소유이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28371호로 1988.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위 각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친 사실(위 C, D, E를 통틀어 이하 ‘전 소유자’라고 한다), 그 후 2010. 9. 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200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