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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10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10. 21. 피고와 사이에 충북 영동군 D 전 9,917㎡(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1.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항변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1991. 10.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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