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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174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3. D과 대전 E 지상 단독주택 204호 원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4. 2. 3.부터 2016. 2.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5.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D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2015. 1. 14. 대전 서구 F, 101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2. 5.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2016카임9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2016. 5.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다시 대전 서구 F, 101호으로 전입신고를 옮겼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2. 2.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 원고가 2016.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들은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6. 5. 1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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