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930 사건의 범죄사실 중 1. 의 가. 항 절도죄, 판시 2018 고단 2244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930』
1. 절도
가. 2016.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9: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가 축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3,000원, 교통카드 1 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3:15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1 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 50,000 원권 주유 상품권 1 장, G 은행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폴 스미스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8. 10:56 경 경북 경산시 중앙로 1 소재 경산 역 대합실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카페 타임 라 떼 캔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G 은행 신용카드를 자판기의 정보처리장치인 카드 리 더기에 접촉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캔 음료 대금 1,000원의 지급의무를 피해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 09:19 경부터 2018. 3. 6. 16:3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도난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