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58』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19: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가 위 식당 흡연 벤치에 두고 간 현대카드, 롯데 카드, 신한 카드, 삼성기 프트 카드 (30 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장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1. 20:23 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사 1 층 지 앤비 밴딩 소유의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캔 음료를 구매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신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4. 11. 20:37 경 부천시 F 소재 ‘G 편의점 ’에서 18,0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4 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G 편의점의 성명 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E의 도난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469』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28. 00:20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북부 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00:15 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