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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4.06.17 2011가합3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7,95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흥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07. 9. 19.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위 각 시설사업은 ‘이 사건 사업’으로, 그에 대한 실시협약은 ‘이 사건 협약’으로 통칭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8조) -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사건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설계, 인허가 등 (제20조) - 원고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이 사건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할 경우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피고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제21조) - 원고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원고에게 통지한다.

공사기간 (제22조) - 이 사건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동절기 포함)로 한다.

- 설계변경 등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1, 2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시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피고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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