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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4391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971,42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전제사실

가. 장흥군은 2006. 10. 9. ‘장흥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07. 9. 19. 장흥친환경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위 각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남경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가도토건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호로 칭하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2008. 3. 13. 사업시행자인 장흥친환경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1.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계약금액(원) 착공일 준공일 발주처 공동수급인 시공비율 장흥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공사 40,570,985,620 2008. 4. 28. 착공일로부터 32개월 장흥친환경 원고 40% 포스코건설 30% 피고 20% 남경건설 10%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장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공사 19,527,381,50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다. 그후 원고와 피고, 포스코건설, 남경건설은 2009. 3월경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책임분할시공분인 장흥읍 서부지역 회진 관거 및 처리장 공사를 수행하던 중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0. 4. 2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그 무렵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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