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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서울지방 경찰청 산하 E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경정 )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26. 경부터 서울지방 경찰청 산하 F 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E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과는 2015. 1. 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유사 수신업체 ‘ ㈜G ’를 운영하는 H 등에 대하여 자본 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2015. 5. 경 H를 불입건하는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H를 입건하고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위반 혐의 까지도 수사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았으면서도, 2015. 7. 14. H에 대하여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 혐의는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G 사건’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8. 5. 22:00 경 서울 I에 있는 ‘J’ 일식집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G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준 사례와 함께 향후 H와 관련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경찰공무원의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수수 액 ( 현금) 명목 1 2015. 6. 경 피고인은 2015. 4. 경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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