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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년 7 월경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08년 7 월경부터 F 경찰서 경사로 근무하던 중 2015년 5 월경 경위로 승진하여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G 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 2016년 7 월경부터 서울지방 경찰청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7년 2 월경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경 F 경찰서에서 근무 중 참고인으로 조사한 이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대표 J에게 ‘ 이번에 경위로 특진해야 하는데 빽이 없으면 안된다고 한다.

도와 달라’ 고 부탁하였고, J이 국회의원 보좌관인 K를 통해 당시 L에게 청탁하여 경위로 특진하는데 성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하순경 ‘I를 관할하는 G 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으로 와야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는 J의 뜻에 따라 유사 수신업체에 대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G 경찰서 지능정보수사 팀에 전보된 후 J이 청탁하는 사기 사건을 처리해 주고 유사 수신업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등 J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었다.

가. 2015. 8. 4.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8. 4. J으로부터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 수신행위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M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N)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8. 5.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8. 5. J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 (P)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대가성 고액 배당을 통한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 및 서울지방 경찰청 H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8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J에게 지속적으로 투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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