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 자가 투자자들 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0억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은 것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합계 2,078,89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계약은 ‘ 피해자가 I(I, U 운영, 이하 ’I‘ 라 한다 )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 자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I에 전달하고, 변호사로서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 에스크로 (Escrow) 및 자문 계약’ 이다.
이 사건 계약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한 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와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위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은 행위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피해자의 사기와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내용에 외국 환 거래법을 위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