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11. 2. 00: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차 프레임 교체 등으로 수리비 1,0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53세), 피해자 H(23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F, G과 함께 피해자 E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차 피해자 E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실신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발로 실신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H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G은 피해자 H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3세), 피해자 J(여, 44세)가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각각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 J,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H 상처 사진 7장, 피해자 I 상처 사진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