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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10. 03:2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9세)이 다른 식당 손님과 다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26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5번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영수증(G),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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