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2 원 심판 결의 각 공소사실의 죄명을 “ 상습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 조, 형법 제 351 조, 제 35조” 로 변경하고, 원심판결들 공소사실 전체를 상습 사기의 포괄 일죄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제 1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