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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714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두 병 이상을 마신 상태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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