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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2. 15:05 경 인천 남동구 F 빌라 앞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G( 여, 12세 )를 자신의 소유 H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위 G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G의 손으로 애무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5. 11. 23. 17:45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어린이집 앞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G( 여, 12세 )를 K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위 G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17:45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J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CTV 녹화 물 캡 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성 매수 용의차량 수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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