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6. 20:00 경 스마트 폰 채팅 앱 'C '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6세 )에게 ' 만나자, 페이는 얼마냐
' 라는 내용으로 쪽지를 보내고, 위 D와 대화를 하다가 인천 남동구 E 건물 앞길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건물 앞길에서 위 D를 만 나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차량에 타게 한 뒤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였고, 위 차량 뒷자리에서 위 D와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D에게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14:00 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위 D와 만 나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고, 모텔 내에서 위 D 와 2회 성 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D에게 1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D 등 3명과 함께 2017. 1. 2. 새벽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 숙소에 놀러 가 나머지 일행이 잠들자,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성 매수 남 A과 청소년 D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