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9. 26. 05:44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 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식칼( 길이 30cm) 을 꺼 내 어 계산대 안쪽에 있던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20 세) 의 몸을 향해 들이대며 “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6. 05:53 경 제 1 항 기재 범행 후, 더 많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제 1 항 기재 식칼을 꺼내
어 계산대 안쪽에 있던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27 세) 의 배 쪽으로 들이밀어 이에 깜짝 놀란 피해 자가 반사적으로 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부분에 0.5cm 가량의 자상을 입게 하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5:00 경부터 05:50 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 인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고시원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편의점, 제 2 항 기재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CT100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압수 물품 등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