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8 2018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6:17 경 피해자 B( 가명, 여, 32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총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허리춤에 숨겨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척 물건을 고르다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계산대로 다가간 다음 허리춤에 숨긴 식칼을 꺼 내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면서 “ 가진 거 다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강취하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겨 있지 아니하였던 출입문을 통해 손님이 들어와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