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6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경 대구 C 토지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 및 건축 허가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한 사람이며, D은 위 토지의 일부 및 인접한 E 토지 위에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 초순경 위 C 토지의 건축물대장에 기존 D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여 이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소장님이 컴퓨터에 위임장 파일도 있으니, 알아서 만들어서 접수합시다.”라고 말하여,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D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어 건축물말소신청을 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대리인 위임장 양식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H’, 동의인 란에 ‘D’을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조립식도장을 이용하여 만든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1. 6.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운영 인터넷 사이트인 ‘세움터’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인 란에 ‘D’, ‘대지위치, 지번’ 란에 ‘대구광역시 C’, 멸실철거일자 란에 '2008. 10. 10.'을 기재하여 D 명의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한 다음, 접수 버튼을 눌러 대구 I구청 건축주택과 소속 공무원 J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로써 마치 소유자의 진정한 말소 신청이 있는 것처럼 위 J를 속여 건축물대장에서 D의 건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