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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7나766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6. 3. 15. 경 어머니인 소외 C에게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니 이를 가지고 D의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하였다.

나. C는 D의 요청대로 2016. 3. 16.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D의 집을 방문하였다.

다. C는 같은 날 D의 집에서 ‘수임인(대리인)’, ‘채무금’, ‘차용일’, ‘채권자’, ‘변제일’, ‘채무자’, ‘이자’, ‘지연손해금’의 각 란이 공란이고, 부동문자로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 다 음 -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중략),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은 일금 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년으로 한다

’는 문구가 기재된 위임장 양식에 자필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위임장(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C의 이름 및 주소 기재 옆에는 C 명의의 인영이 2번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그 직후 D와 함께 그 집을 나와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위임장 중 ‘수임인(대리인)’ 란에 ‘원고’, ‘채무금’ 란에 ‘일금 일억 원 정(\100,000,000)’, ‘차용일’ 란에 ‘2016년 3월 20일’, ‘채권자’ 란에 ‘원고’, ‘변제일’ 란에 ‘2016년 4월 20일’, ‘채무자’ 란에 ‘D’, ‘이자’ 및 ‘지연손해금’ 란에 각 ‘25%'를 수기로 기입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무자 D와 연대보증인 C를 대리하여'원고는 2016. 3. 20.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를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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